배우자가 이어서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다.
교육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...
교육 공무원의 경우 정부 24에서 휴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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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직 증명서를 검색하면
교육 공무원 휴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발급하기를 눌러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근무지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.
휴직 증명서이지만 휴직 사유에 육아휴직이 언급되어 있고, 휴직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서 육아 휴직을 확인할 때 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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